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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피해, 부모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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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불장난으로 전소된 빈 집의 피해는 불을 낸 어린이들의 부모가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며, 집을 방치한 원고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민사 2단독 이원식 판사는 어린이들이 불장난으로 자신들 소유의 빈 집이 전소되는 피해가 났다며 김 모 씨 등 2명이 어린이의 부모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자녀들의 당시 나이가 7살에서 11살 만큼 피해액의 70%인 천686만 원을 배상하라" 고 판시했습니다.

또 "화재가 난 원고 소유의 빈 집은 상당기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며 "이 같은 방치가 불장난으로 이어지도록 한 측면도 있었던 만큼 관리 소홀로 인한 원고의 과실도 30% 가량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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