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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택분양가 오른다…상한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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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주택 분양가 인상을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됩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도 되기 전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철근과 레미콘 등 건설 자재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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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 슬라이딩제도는 자재 가격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폼목은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돕니다.

지금의 건축비는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9월 1일자로 재조정하는 게 기본이지만,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에 15%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체는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의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주상복합도 가산비를 올려 준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잇따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돼 보기도 전에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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