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버리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종량제를 시행합니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고 현재 처리비의 20% 수준인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종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가정의 경우 종량제 시행 뒤 같은 양의 쓰레기를 버릴 경우 월 천5백 원인 수수료는 연차적으로 최대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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