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여름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공무원들이 간소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안부는 재킷을 입지 않고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여름철 체감온도가 2도 정도 낮아지는 만큼 공무원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간소복으로 근무하라고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면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손님맞이 또는 공식행사 참석 등 의전상 불가피할 때와 경찰직·소방직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행안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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