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대기업 등 9개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연구소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7곳은 삼성 SDS와 보광 훼밀리마트 등 대기업 2곳과 중소업체 7곳이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거나,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계열사에 다시 판 정황이 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당한 업체들이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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