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어린이 놀이터와 버스정류장, 주유소 등이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28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없기 때문에 금연이 필요한 곳을 권장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남 의원은 금연권장구역에서 담배꽁초 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해 간접적으로 금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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