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시끄럽게 운다"며 엄마가 영아 때려 숨지게 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경기도 수원 서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2달 남짓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한 직후 최근까지 "시끄럽게 운다"면서 주먹과 젖병 등으로 여러차례 때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어 때렸다"고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