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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든 타짜' 협박해 돈 뜯어낸 조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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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27일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사기도박단 일당을 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조직폭력배 송모(45)씨를 구속하고 노모(38)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0시10분께 경기 광명시 모 빌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김모(47), 이모(43)씨 등 4명의 사기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던 중 "몰래카메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며 김씨 등을 협박, 감금하고 현금 1천500여만원과 이씨 소유 그랜저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에게 도박으로 돈을 잃은 적이 있는 송씨 등은 이들이 몰래카메라와 초소형 마이크 등을 사용해 도박을 하는 속칭 '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 현장을 덮쳐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다시 도박을 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 등으로부터 계속 금품 요구를 받아오던 김씨 등은 사기도박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면 자신들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신고조차 못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제3자가 경찰에 제보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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