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이 지난해 지주회사 전환당시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금융감독원이 통보해와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조 회장과 함께 김 모 부회장, 한진중공업 법인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한진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 발표 이전에 법인과 개인 명의로 한진중공업 주식 100만 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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