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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행정절차 실수로 영업정지 위기

"단순한 착오인데 처벌 과해"…서울시 등 제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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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2조원이 넘는 IT 서비스 1위 기업인 삼성SDS가 단순한 부주의로 사업자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를 맞았다.

27일 삼성SDS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갱신 누락을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를 통보받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등록 후 3년마다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누락 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삼성SDS 관계자는 "지난 3월 신고 마감이었는데 담당 직원이 관련 협회에 신고한 것을 서울시에 신고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삼성SDS는 실수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무자격업자를 퇴출하기 위해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단순히 미신고 업체에 과태료나 시정명령도 아니고 영업을 못하게 하는 똑같은 징계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이 법의 처벌규정이 과하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벌규정 완화 등 법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정보통신공사자협회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는 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SDS 외에도 대기업으로는 LG상사[001120]와 대우조선해양건설도 미신고로 삼성SDS와 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 2조1천600여억원에 달하는 국내 IT 서비스 1위 기업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국내의 각종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회사는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영업정지 처분 취소 가처분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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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지난 23일 이 회사에 신규면허를 발급했다.

이 회사는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2심과 3심까지 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영업을 계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단순한 실수 치고는 이미지 실추 등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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