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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상습절도범, 동거녀와 '호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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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강남일대 빈 아파트나 빌라에 침입해 수십억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월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문모(48)씨 집에 들어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금팔찌 등 1억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재작년 9월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모두 49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수십억대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절도행각을 벌인 곳 중에는 유명 방송인 집도 포함됐으며 이 방송인은 명품 청바지 등 금품 180만 원 상당을 털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훔친 귀금속을 처분해 동거녀에게 외제승용차를 사주고 매달 500만~1천만 원의 생활비를 줬으며 자신도 최고급 외제승용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힐 것에 대비해 자신의 절도행각이 생계형 범죄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경기 구리시에 한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꼬박꼬박 내오면서 실제로는 서울 잠실의 34평짜리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택을 털고 나오다 침입장면을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은 김 씨가 외제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김 씨가 훔친 귀금속을 쉽게 현금화하기 위해 실제 귀금속 가격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한 헐값으로 처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 씨 절도로 인한 총 피해액수는 10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가 장물을 처분해 마련한 범죄수익금을 지인 명의 계좌 여러 곳에 분산 예치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좌마다 정확한 액수가 확인되는 대로 법에 따라 전액 몰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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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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