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왕십리와 돈의문, 아현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12개 뉴타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은 건폐율과 용적률, 연면적, 최고 높이와 층수를 축소하거나 20% 미만에서 늘리는 등 사업내용을 바꾸는 경우, 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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