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학원비 170억 원 받아 탈세하고도 '집행유예'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세금을 안내려고 차명계좌로 학원비를 받은 학원 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금 2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30억 원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 선고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 씨는 지난 3년 동안 차명계좌 11개를 통해 177억 원의 학원비를 받아 세금 2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