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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계형 7∼10인승 '승합차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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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생계형' 차종은 다음달부터 승용차보다 낮은 승합차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생계형 승합차는 자동차 앞부분과 핸들 중심까지 거리가 전체 길이의 4분의1 이내인 차량으로 봉고와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5개 차종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정기 부과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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