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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여성 상대 강도짓…성폭행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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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이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을 위협해 강도짓을 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5일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을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강도 강간미수)로 진주시 7급 공무원 A(45)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0시 24분께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남강댐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B(49.여)씨를 따라가 뒤에서 목을 졸라 길 옆 숲 속으로 끌고 간 뒤 현금 1만4천 원 빼앗고 가슴 등을 만지며 성폭행 하려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주민의 인기척에 B씨가 "살려달라"며 고함을 지르자 놀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을 중심으로 범인추적에 나서 이 날 오전 2시 30분께 3.5㎞ 가량 떨어진 내동면 독산리 도로변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바지와 신발에 흙과 풀이 묻어 있는 A씨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빼앗은 현금 1만4천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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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술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였다"며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평범한 공무원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도, 강간미수 혐의로 오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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