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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내 3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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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변호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5년 이내 3회 응시로 제한했습니다.

법무부는 23일  내년 3월에 로스쿨 개원에 맞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을 입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그리고 법조윤리 시험으로 이뤄지고 별도 면접시험은 없습니다.

또 2016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선발인원은 2009년 1천 명, 2010년 800명, 2011년에는 700명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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