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형 운용사가 출시한 선취 수수료형 펀드.
이 펀드는 90일 이내에 환매를 하게되면 수익의 30%를 수수료로 뗍니다.
30일 이내의 경우 수수료는 두 배 이상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선취형 펀드 판매사 : (여기 보시면)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잖아요. 가입하신지 30일이 안 됐는데 환매를 하시면 만약에 1백만 원을 넣었는데 110만 원이 됐으면 그 10만 원의 70%로 떼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이름으로 판매된 1, 2, 3호 펀드의 경우 환매 수수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던 환매 수수료를 만들어낸 운용사측은 잦은 환매를 규제해 운용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운용사 편의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핑계를 댑니다.
[해당 운용사 관계자 : 2006년 말인가요. 금감원 규정이 바뀌어서 선취형 펀드도 환매 수수료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것은 환매 수수료가 없었는데, 그 뒤에 나온 펀드들은 환매 수수료가 있는 거죠.]
문제는 판매사들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선취형펀드에 환매 수수료가 생겼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김일선/한국투자자교육재단 상무 : 당초에는 선취수수료 펀드는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선취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에 가입할 때도 그 펀드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던 환매수수료를 슬그머니 만들어 낸 자산운용사들.
운용사도 문제지만 이를 눈 감아준 금융당국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