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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앗 실수"…대통령에 34쪽 누락법안 보내

위헌논란 속 농업지원법 '거부권-무효화' 되풀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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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방침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어온 농업지원법을 통과시킨 뒤 행정부에 법안을 보내는 과정에서 법안원안 가운데 34쪽이 누락된 사본을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미 의회를 통과한 농업지원법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국제식량지원 및 교역에 관한 대목을 통째로 인쇄하지 않고 이송한 것.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하원을 처음으로 통과했던 농업지원법안과는 다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하원과 상원은 22일과 23일 각각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키고 농업지원법을 확정했으나, 누락된 34쪽을 보탠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내고 거부될 경우, 무효화를 위한 투표를 되풀이해야만 할 처지다.

그것도 당장은 안되고 하원이 일주일간의 휴식을 취하고 의사일정을 재개하는 6월에나 가능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게다가 이를 놓고 미 의회 일각에서는 위헌논란까지 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애초 하원을 통과한 것과는 다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궁극적으로 관련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데이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의회의 실수를 파고들었다. 그는 "아마도 이번 일은 농가소득이 전에 없이 높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의회에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리 라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892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일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원은 이날 일주일 전 통과했던 원안을 재승인해 상원으로 넘겼다. 지난주 일어났던 일을 재연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농업지원법은 향후 5년간 농가에 2천8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공정무역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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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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