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택시운전사가 여중생을 태우고 가 성추행한 뒤 친구에게 넘겨 줘 성폭행까지 당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2일 손님으로 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운전사 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7일 오전 7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A(13.중2)양을 전남 영광군의 해변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범행 뒤 전북 정읍시로 택시를 몰아 친구 전모(44)씨에게 A양을 넘겨 줬으며, 전씨는 A양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광주로 가는 길에 자신의 승용차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던 A양이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며 "범행이 탄로날까봐 친구에게 A양을 집에 데려다 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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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양 부모의 신고로 정씨를 붙잡았으며 달아난 전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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