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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매입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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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매입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및 형벌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포후 6개월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누설된 개인정보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누설한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특히 해지한 고객 정보를 무단 이용해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행위를 비롯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높고 부당이득 취득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동의없는 제3자 제공 등 7가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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