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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깎이는 '피해자 과실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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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교통사고를 당하면 대부분은 가해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피해자 과실 항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먼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사고를 당하면 10~20%의 책임을 져야 하고, 버스나 승합차가 급정거했을 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도 같은 비율의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분들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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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30~50%, 그리고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하면 20~40%, 그리고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하면 30~50%의 피해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비율 만큼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주차장 후진 사고의 과실 비율을 정하고, 또 차에서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한 사람의 과실 비율을 최고 2배까지 더 높인다고 하니까 사고당하고 보험금까지 깎이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조심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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