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요금 카드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카드결제를 고의로 거부하는 택시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카드 결제기가 고장났는데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운행하는 택시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법인 택시에는 60만 원, 개인 사업자에게는 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카드 결제기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금이 5천 원 미만일 경우 요금의 2.4%를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카드 결제기가 설치된 택시는 전체의 36%인 2만 6천대, 택시 요금의 카드 결제율은 8.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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