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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시위 주민들 '접근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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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북구 삼선상가 철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시장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주민들을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오 시장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 모씨 등 9명이 지난해 11월부터 상가 철거와 관련해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며 공관 앞에서 불법 집회를 벌여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따라서 이들이 공관 주변 100m 내에서 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외치지 못하도록 하고, 공관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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