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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봐주기 형량', 환송심선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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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회삿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 기아차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이 오늘(20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원심대로 징역 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몽구 회장이 다시 서울 고등법원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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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 회장에 대한 형량 선고가 잘못됐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 지 한 달 남짓 만입니다.

정 회장은 말을 아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정몽구/현대기아차 회장 : (선고와 상관없이 사회환원 할 건가요?)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재판은 정 회장 측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별 다툼없이 한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에게 징역 6년을, 함께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회장은 "많이 반성했다"면서 "판결과 무관하게, 약속한 1조 원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여기에 사회환원 약속이행과 두 시간 이상의 준법강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을 노역이 아닌 사회환원이나 준법강연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재판을 맡게 된 고등법원이 70대 고령인 정몽구 회장에게 노역 명령을 내릴 지, 아니면 형량을 조정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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