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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료조치·30개월…미국 쇠고기 남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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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슈워브 한미 통상대표간 서한을 통해 우리의 쇠고기 검역주권과 광우병위험물질(SRM) 범위가 보다 명확해졌지만, 이같은 한미 추가 협의 결과가 미국산 쇠고기 개방 반대 여론과 광우병 위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미흡한 동물성사료조치 등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강조하고, 완전 재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 실제 수입중단시 양국 분쟁 가능성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구체적으로 광우병 발생 등의 미래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정부가 GATT 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며 국제법에서 보장한 한국의 검역 주권만 인정했다.

이번 추가 협의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기존 수입위생조건 5조(광우병 발생시 조건)의 보완 또는 수정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서한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인만큼 향후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이 인정한 것은 "한국이 수입 중단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한국이 취한 수입 중단은 항상 옳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도 향후 분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20일 한미 쇠고기 추가 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면서도 "(위험을) 입증할 책임은 우리한테 있고, 미국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를 협의로 풀어나갈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한미간 통상 분쟁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사용 쇠고기 수입금지'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수 년간 이어진 검역 및 통상 분쟁이 한미 양국 사이에서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 "재협상으로 '30개월 이상' 금지" 주장

야당과 미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GATT 20조상 원칙적 권리를 재확인하는 별도 문서나 일부 SRM 추가만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새로 맺은 수입조건 자체를 아예 파기하고, 재협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규정을 관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협상의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미흡한 동물사료조치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 광우병 감염 소 ▲ 30개월이상 소의 뇌.척수는 모든 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새 동물사료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1998년 이래 실행돼온 '소.양 등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 부산물을 다시 반추동물에 먹이지 못한다'는 기존 조치에 비해 대상 동물 범위 등의 측면에서 강화된 내용이다.

미국이 새 조치를 관보에 게재함에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 미만'이라는 월령 제한을 완전히 풀었다.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측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하는 시점에 제한을 해제키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행' 시점이 아닌 '공포'만으로 제한을 다 푼 것도 논란이지만, 미국이 최종 공포한 조치는 30개월미만 소의 경우 도축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료 사용을 허용, 2005년 10월 입안예고안에 비해 분명히 후퇴한 부분이 있다.

일부에서는 만약 협상장에서 양측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안을 기준으로 '강화된사료조치'를 논의했으나 미국이 임의로 이와 다른 조치를 공포했다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49조 '기만행위'에 해당하므로 월령제한을 풀 필요도 없고 합의 자체의 무효까지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반대측은 미국 농업부(USDA) 검사 아래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에 한국행 쇠고기 수출 자격을 부여한 수입위생조건 6조, 수입위생조건 시행 후 첫 6개월동안만 등뼈를 포함한 T-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의 월령표시를 의무화한 수입위생조건 부칙 4조 등도 계속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30개월 제한 국제기준 안 맞아"

이에 대해 정부측은 합의 당시 2005년 입법예고안을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미국측 조치가 기존 '반추동물->반추동물 금지'보다는 분명히 강화된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한미 쇠고기 합의가 일종의 양해각서(MOU) 수준인만큼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적용하기 어렵고, '의도적 속임수'를 입증할 방법도 마땅치않다는 반론도 있다.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쇠고기는 '30개월이상'이라도 일정 SRM만 빼면 교역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권고하고 있고, WTO도 기본적으로 동물 검역.교역 분야에서 OIE의 권고를 국제 기준으로 준용하는만큼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 이르면 이번 주말 고시…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임박

정부는 이번 추가 협의와 명문화를 통해 검역주권과 SRM 관련 주요 논란거리를 없앤만큼 이제 새 수입조건의 발효, 즉 장관 고시와 수입 재개 준비 작업을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남은 기간 고시에는 이번 추가 협의 내용을 반영,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항목이 부칙 등에 추가되고 횡돌기·측돌기 등도 SRM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당초 15일로 예상됐던 수입조건 고시를 7~10일 늦춘다고 발표했고 현재까지 연장 기간 등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예정대로라면 이르면 이번주말(23일) 또는 다음주초(26일)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새 수입조건이 공포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7개월여만에 재개된다. 실제 검역 작업도 고시와 함께 곧바로 시작된다. 지난해 검역 중단으로 발이 묶인 5천300여t의 미국산 쇠고기가 현재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쌓인 채 유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미국에서 한국행 수출 검역까지 마쳤으나 검역 및 선적 중단 이후 지금까지 롱비치항구 창고 등에 대기하고 있는 약 7천t 역시 고시 공포와 함께 선적 중단 조치가 풀리면 지체없이 한국으로 출발한다. 보통 15일 정도인 선박 운송 기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께 한국에 도착할 수 있다.

새 수입조건에 따라 허용된 LA갈비와 사골·꼬리 등의 부산물은 다음달 말부터 속속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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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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