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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서한으로 명문화

수입금지품목 추가, 검역주권 재차 확인…논란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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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우리의 검역주권이, 한·미 통상장관의 서명이 담긴 서한으로 명문화됐습니다. 또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 위험물질도 추가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고,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등도 수입 금지품목에 추가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주말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면서, 기존 협정문을 고치는 대신 양국 통상장관들이 합의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에 서명해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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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한은 GATT 20조와 WTO 동식물 검역협정을 인용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한미 쇠고기 협정은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국제수역 사무국, 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국가 지위를 변경해야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입금지 품목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등도 광우병 위험물질에 포함시켜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국간 합의는 국제법상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재차 확인한 것이지만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조치를 보장한 것은 아니어서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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