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20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심 법원이 정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을 노역이 아닌,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강연으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2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사실 관계는 대부분 확정돼 있어 재판부가 한 두차례 공판을 연 뒤 선고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8천4백억원의 기금 출연과 준법 강연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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