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내일(20일)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쇠고기 문제를 놓고 추가 협의를 벌여 온 한·미 양국은 검역주권을 레터 형식의 '외교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서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또 광우병특정위험물질, 즉 SRM의 범위를 재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쇠고기 협상에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의 경추나 흉추의 횡돌기 등 일부 SRM부위가 '수입 허용'으로 분류되면서, "졸속 협상"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 협의에서 이같은 일부 SRM부위를 수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입위생조건을 부분 개정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추가 협의가 가닥이 잡혀 가면서 정부는 비판 여론이 상당 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이 요구해 온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 등에 대해서는 이번 협의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