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축산농가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경상남도는 축산등록 농가에 한해 최고 5천만 원까지 저리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살처분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닭의 주령에 따라 마리당 최고 만 1,2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란 등 폐기하는 축산물도 현 시가로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닭과 오리에 대해서도 농가지원 차원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산지평균 가격으로 수매할 방침입니다.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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