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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신고받은 업체,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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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손상을 주거나 위생과 관련한 이물질 신고를 받은 업체는 앞으로 즉시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식품 이물질 사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보면, 금속이나 유리 등 인체에 직접 손상을 주거나 생쥐 등 위생과 관련한 이물질 등 8가지 종류의 이물 신고가 들어오면 식품업체가 즉시 식약청이나 관할 시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악의적인 소비자'의 신고도 보고해 업체를 보호할 수 있게 했고, 해당 이물질은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청에서 운영중인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도까지 확대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이 지침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뒤늦게 사고가 알려지면 행정처분을 더 엄격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강제규정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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