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고수익을 앞세워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권모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원평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500여 명에게 국제환거래사업에 투자하면 10개월 내에 220%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주며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설립했다는 국제금융투자회사는 실체가 없고, 이들의 행위도 전형적인 다단계 불법투자자금 모집행위에 불과해 일반 투자자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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