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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만 입력하면 '세액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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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을 할 때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기 위한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화면을 신설, 고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hometax.go.kr)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을 추가하고 화면형태를 연말정산 영수증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해 연말정산 누락분 입력만으로 세액이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추가로 공제 받기 위해 추가공제항목 외에 모든 공제항목을 처음부터 새로 입력해야 했다.

국세청은 또 복식부기의무 여부, 적용할 경비율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소득공제에 필요한 (개인)연금저축납입액을 포함해 신고 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신고 화면에 수록,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기준경비율 신고화면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해 신고유형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경비율은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일정비율로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고 기준경비율은 장부가 없는 사업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하며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

단순경비율은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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