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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후배인데…" 삼성에 금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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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김용철 변호사의 후 배를 사칭해 비밀 자료를 폭로하겠다며 삼성그룹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협박)로 홍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27일 삼성 강모(43) 전무에게 이메일을 보내 "김 변호사의 학교 후배인데 삼성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김 변호사로부터 받 았다.

현금 20억원과 승용차 1대를 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홍씨가 최근 생계가 어려워지자 삼성그룹이 특검으로 곤경에 처한 것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했으며 김 변호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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