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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잘못 반성 안해" 허경영씨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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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 17대 대선 후보 허경영(58)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법정에서 조차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작년 9∼10월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 선거법을 위반하고 박근혜 전 대표와 자신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15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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