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민간 전문가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융, 투자분야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연금 여유자금은 모든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금운용위가 운용하게 되고, 운용실무는 새로 설립되는 기금운용공사가 담당합니다.
기금운용위원은 금융·투자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제한했고,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 정부 등 1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운용위원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면합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확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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