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원자재 값 급등이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관급공사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관급공사에 투입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폭이 전체 자재품목 가격의 3%이상을 넘어야 계약금액을 인상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에 더해 특정 단일품목 가격이 15% 이상 인상된 때에도 계약금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품목별 가격 상승률 파악이 어려운 대형사업 등에 적용되는 '지수조정률' 산출항목에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비용 상승분도 반영해 계약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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