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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백화점에 차 갖고 가면 혼잡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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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 건물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시내 대형건물 69곳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정하고, 코엑스와 롯데백화점 등 10개 내외 건물에 대해서는 진출입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1, 3호 터널에만 부과되는 혼잡통행료의 징수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이르면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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