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와 관련, "광우병 양성 판정이 난 소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신설된 조항으로 강화된 조치"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가 주최한 '한미 FTA 청문회'에 출석, 이 같이 말한 뒤 "제일 중요한 것은 반추동물이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게 끝이 아니라 간접경로로 가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0개월 미만의 소는 뇌와 척수를 분리하지 않아도 사료로 쓸 수 있다고 돼있다'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척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정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IE 기준에 특정위험물질로 제거해야 되는 것은 소의 편도와 회장원위부인데 30개월 미만의 뇌와 척수는 위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쇠고기 재협상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 당장 재협상하는 것은 여러가지 신뢰문제가 있어 정책적으로 재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성명과 관련,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 위해요소가 있을 경우 전수검사를 하고 검역관을 파견하고 광우병 발병시에는 수입중단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