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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주최자 사법처리…'괴담'도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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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사실상 불법 미신고 집회라고 보고, 주최자들을 사후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청장은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촛불 집회는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문화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른바 '광우병 괴담'을 전파한 네티즌 21명의 신원 확인을 인터넷 포털업체들에 요청한 결과, "이 가운데 4∼5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았다"면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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