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한 지에 대해 다시 관심이 일고 있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되고 있지만 주요시설물의 경우 평균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의 최대 규모가 5.2(1978년 속리산지진)였던 것을 고려하면 평균 6.0이하로만 설계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미국 건축기준에 의한 지진구역분류 5등급(1, 2A, 2B, 3, 4)중 최하등급인 1에 속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쓰촨성에서 발생한 지진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주요 시설물은 대부분 붕괴되거나 큰 손상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홍성지진(규모 5.0)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시작됐다.
1978년 댐에 대해 5.4-6.2의 지진에 견딜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으며 1985년 터널(5.7-6.3), 1988년 건축물(5.5-6.5), 1992년 교량(5.7-6.3), 2000년 항만시설(5.7-6.3) 수문(5.7-6.1) 공동구(5.5-6.0), 2004년 공항시설(5.5-6.0)에 대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다.
2005년에 댐은 6.0-6.3으로, 수문은 5.7-6.3으로 기준이 상향조정됐고 공동구는 2006년에 6.5로 올라갔다.
또 2005년 7월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이 '6층이상 1만㎡이상'에서 '3층이상 1천㎡이상'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또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국가 주요 시설물은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하고 있다.
댐(28개소)과 공항(15개소)은 이미 설계기준이 적용됐거나 내진성능 평가 결과 안전한 시설물로 판명됐으며 터널과 교량은 현재까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1만3천576개소에 내진이 적용됐고 나머지 1천515개소는 2010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총 23개노선중 10개노선은 설계기준이 적용됐거나 내진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나머지 13개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내진성능 평가를 시행중으로 2009년 평가가 완료되면 2012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항만시설의 경우 내진반영이 안 된 총 409선석에 대해 2000년부터 2003년에 걸쳐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두 지진 규모 6.0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