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완화돼 지금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에는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정해 두고 있는데 특정 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고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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