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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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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터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폭행하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합의1부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1995년 5차례 어린이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이 씨가 석방 2년도 안 돼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처럼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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