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미국에서 살인범으로 수배된 채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재미교포 남 모 씨를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의 범죄가 중하고 증거자료와 증인들이 모두 미국에 있으며, 국내로 도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만한 요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1996년 8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주택에서 물건을 훔치다 집주인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가 지난 1998년 국내로 도피한 뒤 영어강사 등을 하다 지난 3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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