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서울의 동일 학군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통학이 불편해져도 전학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학이 허용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방향으로 고등학교 전학과 편·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최초 배정 때 학교 부족으로 다른 학군으로 이동 배정된 학생들도 거주지 인근에 결원이 생기면 거주지 학군으로 전학이 가능해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