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운용사에서 출시된 글로벌리츠펀드에 1억 7천만 원을 투자했던 최모 씨.
최 씨는 최근 금융종합소득세 서류를 받고 본인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7월, 펀드를 환매할 때는 수익이 1백만 원이었는데, 금융종합소득세 납부용 서류에는 3천5백만 원이나 수익이 난 것으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유는 과세 시점과 환매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펀드는 환매 시점과 과세 시점, 즉 펀드 설정일에 세금이 두 번 부과 되는데요.
최 씨의 경우에는 과세 시점인 지난해 3월에 3천5백만 원의 수익이 난 것입니다.
이처럼 펀드 과세는 펀드가 처음 출시된 설정일에 결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환매 시점의 펀드 수익과 무관하게 세금을 내야됩니다.
황당한 펀드 세금은 또 있습니다.
펀드에 투자해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인데요.
원금 손실이 난 펀드라도 펀드의 자산이 주식이 아닌 단기금융상품, 즉 MMF 등에 투자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선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황진수/하나UBS자산운용 마케팅팀장 : 펀드에 가입할 때 수익률만 너무 중점적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펀드의 결산시점이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주어지는지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펀드의 경우 환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같은 유형의 펀드라도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냐 지수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