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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끊어" 핀잔에 동료살해 30대 징역2년

울산지법 "우발적 범행이나 유족에 용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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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8일 담배를 끊으라고 핀잔을 준 회사 동료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회사원)씨에 대해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로부터 비꼬는 투로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쓰러진 뒤 곧바로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119에 전화하는 등 구조요청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시내에서 회식을 위해 주점에 들어가던 중 회사 동료 B(30)씨가 "담배를 끊으라"고 핀잔하듯 말하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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