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에 붉은귀거북과 황소개구리는 방생(放生)하지 마세요."
광주시는 12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동물 방생을 금지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8일 밝혔다.
방생 금지 대상은 환경부가 지정한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등 4종과 떡붕어, 미꾸라지, 이스라엘잉어 등 외래종이다.
이들 동물 가운데 귀에 빨간 무늬가 있는 붉은귀거북도 토종 물고기와 개구리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생태계 교란 동물로 악명이 높으며, 황소개구리는 물고기와 개구리는 물론 뱀까지도 잡아먹는 바람에 천적이 없다시피 하다.
시 관계자는 "방생은 불교계의 전통이지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동물을 푸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무단 방생이 적발되면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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