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국에서 14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고 외국을 여행하면서 유사한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인 21명의 신상정보를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으로부터 우선 넘겨받아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각 주가 공유하는 '온라인 성범죄자 기록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정보를 얻지 못해 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범죄 전력을 가진 미국인이 들어와 영어강사로 활동해 사회문제화한 경우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이 외국과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한 첫 사례로, 앞으로도 주요 국가와 관련 정보를 나누는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입국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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