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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중단' 정말 가능할까…실현 가능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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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수입중단을 결정할 수 없도록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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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수입중단 방침은 한·미 쇠고기 협상의 핵심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합의문 5조에 따르면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현재 위험통제국인 미국의 광우병 지위를 낮출 경우에만 수입 중단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문에 청문회에서 정부 발표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정부도 똑 부러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세균/통합민주당 의원 : 통상마찰도 불사하고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마추어리즘입니다.]

[민동석/농식품부 통상정책관 :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저희가 미국 측하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제조약은 한미 양자 협정에 우선하는 만큼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WTO 규정을 준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국의 반발과 통상마찰, 나아가서는 한·미 FTA 비준 차질과 대외신인도의 하락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협상이 타결된지 20일도 안돼 핵심내용을 바꿀 것이라면 왜 처음부터 협상결과에 반영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Poll] '쇠고기 재협상' 여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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