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구속) 당선자의 공천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를 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으나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검찰로부터 문 대표와 조모 비서실 차장, 문모 총무국장 등 3명을 오늘 오후 2시까지 검찰에 나와달라는 출석통보를 받았다"며 "문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흠집내기인데다 일정과 당무도 바빠 응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이 당선자가 비례대표 2번 순위를 배정받는 과정에 관련됐다는 정황을 잡고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1항(누구든지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수 없다) 또는 2항(이를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해서는 안된다)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여부와 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그러나 문 대표를 직접 조사할 만큼 준비가 돼 있고 이 당선자가 2번 순위를 배정받는 데 문 대표가 관련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날 이모 재정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4번째 소환조사해 조사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피의자신문 조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당채를 매입한 이 당선자의 초등학교 동창을 포함한 지인 2명이 모두 당이나 정치와 무관한 인물이어서 당채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상당부분 대가성을 입증할 진술과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한국당 측은 "문 대표 등이 현재로선 소환에 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검찰도 "서로 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번 주내로 문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한 뒤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을 통해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연합뉴스)